한부모가족 지원신청 절차
신청(읍면동) → 재산 및 소득 등 실태조사(구청)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여부 결정(시청)
한부모가족 지원신청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구비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가구에 한함)
2021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기준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자격책정기준 (기준중위소득 60%) |
1,852,847 |
2,390,370 |
2,925,774 |
3,454,424 |
3,977,162 |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중위소득 52%) |
1,605,801 |
2,071,654 |
2,535,671 |
2,993,834 |
3,446,874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내용
구분 | 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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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
아동양육비 | 만18세미만 아동 | 월 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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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25세 이상 미혼한부모의 만5세 이하 아동 |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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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비 | 중고등학생 자녀 | 연 8.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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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한 한부모 | 월 5만원 | 가구단위 | |
월동연료비 | 한부모 및 조손가족 (52%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60% 이하) |
연 4회, 월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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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금 | 〃 | 200만원 | 실 납부액 지원 | |
방과 후 학습재료비 |
〃 | 연 10만원 | 초등학생 자녀 | |
자녀 교육비 | 한부모 및 조손가족 (52% 이하) | 수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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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복비 | 한부모 및 조손가족 (52%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60% 이하) |
30만원 | 중고등 입학을 앞둔 자녀 | |
청소년 한부모 |
아동양육비 | 만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자녀 | 월 35만원 | 저소득한부모 아동양육비 받는 경우 차액분 지급 |
검정고시학습비 | 모 또는 부가 검정고시 학원 수강시 | 연 154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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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교육비 | 모 또는 부가 고등학생인 경우 | 수업료 및 입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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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촉진수당 | 자립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 | 월 10만원 | 가구단위 |
※ 모든 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족을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