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이란?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 및 일상사고 발생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 보장대상 :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따로 가입 불필요)
- 보장기간 : 2022.2.1. ~ 2023.1.31. (365일 연중 24시간 보장)
- 보험료 청구방법
- 지방재정공제회(포항시 계약보험사) 신청서류 제출
☎ 1577-5939, Fax 02)3148-9955,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8, 경기빌딩 305호 - 신청서류 : 공제금(보험금) 청구서, 정보처리 동의서 등 (포항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지방재정공제회(포항시 계약보험사) 신청서류 제출
- 청구서식
- 2022년 가입사항 상세내역
- 청구서식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담보명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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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20,000천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익사사망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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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시민(만12세 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0천원 |
농기계상해 사망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6,000천원 |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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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사망 | 시민이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
10,000천원 |
- ※ 자세한 가입항목은 가입사항 상세내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