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시민안전보험 가입
-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재해,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우리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사항
- 가입대상 : 포항시에 주민등록상 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 보장기간 : 2020. 02. 01. ~ 2021. 01. 31. (365일 연중 24시간 보장)
- 계약자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가입 조건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
※ 건강진단 없음
- 주민등록상 전입 시 가입자에 포함되고 전출 시 자동해지
※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
- 보험료 청구방법
- 보험계약사에 피보험자가 전화접수(02-3274-2021) 후 보험사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청구서, 진단서 등) 제출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구분 | 보장금액 | 비고 |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
1,400만원/1,400만원 한도 | ㆍ사망사고 만 15세 미만자 제외 ㆍ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ㆍ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
3,000만원/3,000만원 한도 | ㆍ사망사고 만 15세 미만자 제외 ㆍ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ㆍ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강도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500만원/500만원 한도 | ㆍ사망사고 만 15세 미만자 제외 ㆍ3%~100%의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ㆍ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부상등급 1급~5급 1,000만원 | ㆍ포항시민 만 12세 이하 한정 ㆍ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익사사고사망 | 500만원 | ㆍ선박을 이용한 생업종사자 제외 ㆍ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 기타 필요서류 및 보험금 관련 문의는 보험사로 연락바랍니다. (☎ 02-3274-2021)
참고자료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사고는?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라 함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
- 가. 여객수송용 항공기
- 나.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 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 라.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마. 여객수송용 선박
강도 상해사망/후유장해
-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제339조에 규정
- 형법 제333조 ~ 336조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4조(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336조(인질강도)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337조 ~ 339조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5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
※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이하9종 건설기계“라 함)를 말합니다. 다만, 9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익사사고
익사사고라 함은?
- 피공제자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