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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조사 · 결정공시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한 후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 · 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이 개별공시지가입니다.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업무
-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및 국, 공유지가 매각 등에 따라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7월 1일을 기준으로 10월 말까지 결정 ·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입니다.
업무처리내용
- 조사대상토지 선정
-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 공유지의 경우에는 도로 등 공용 토지는 제외)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 되어있는 토지와 시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기로 한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일정표
구분 | 1월 1일 기준 | 7월 1일 기준 |
---|---|---|
조사계획 수립, 제반준비 | 전년도 10. 27. ~ 11. 27. | 당해년도 6. 7. ~ 6. 25. |
토지특성조사 | 전년도 11. 30. ~ 1. 29. | 6. 28. ~ 7. 23. |
지가산정 | 2. 1. ~ 3. 3. | 7. 26. ~ 8. 13. |
산정지가 검증 | 3. 4. ~ 3. 26. | 8. 16. ~ 8. 25.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 4. 5. ~ 4. 26. | 9. 1. ~ 9. 23. |
의견제출지가 검증 | 4. 27. ~ 4. 30. | 9. 24. ~ 10. 8.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
5. 3. ~ 5. 10. | 10. 11. ~ 10. 15. |
지가결정 및 공시 | 5. 31. | 10. 29. |
이의신청(30일) | 5. 31. ~ 6. 30. | 10. 29. ~ 11. 29. |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 7. 1. ~ 7. 28. | 11. 30. ~ 12. 24. |
지가 조정 공시 | 7. 30. | 12.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