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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조사 · 결정공시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한 후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결정 · 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이 개별공시지가입니다.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업무
-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및 국, 공유지가 매각 등에 따라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7월 1일을 기준으로 10월 말까지 결정 ·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입니다.
업무처리내용
- 조사대상토지 선정
-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 공유지의 경우에는 도로 등 공용 토지는 제외)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 되어있는 토지와 시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기로 한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일정표
구분 | 1월 1일 기준 | 7월 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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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계획 수립및 조사대상필지 파악 등 제반준비 | 22. 10. 21. ~ 11. 22. | 23. 6. 7. ~ 6. 27. |
토지특성조사 (합동조사) |
22. 11. 23. ~ 23. 1. 19. | 6. 28. ~ 7. 21. |
조사대상필지 확정 및 목록 제출 | 23. 1. 20. | 7. 24. |
지가산정 (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
23. 1. 25. ~ 2. 17. (2. 17. ~ 2. 20.) |
7. 25. ~ 8. 14. |
산정지가 검증 (검증지가 전산자료 제출) |
2. 20. ~ 3. 14. (3. 14. ~ 3. 17.) |
8. 21. ~ 9. 1. |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20일) | 3. 21. ~ 4. 10. | 9. 4. ~ 9. 25. |
의견제출지가 검증 | 4. 11. ~ 4. 17. | 9. 26. ~ 10. 10.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 통지 (성과품 전산자료 제출) |
4. 18. ~ 4. 21. (4. 24.) |
10. 11. ~ 10. 17. |
지가결정 및 공시 (결정지가 전산자료 제출) |
4. 28. (4. 28.) |
10. 31. (10. 31.) |
이의신청(30일) | 4. 28. ~ 5. 30. | 10. 31. ~ 11. 30. |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 5. 31. ~ 6. 26. | 12. 4. ~ 12. 22. |
지가 조정 공시 (최종지가 전산자료 제출) |
6. 27. (6. 27.) |
12. 26. (12.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