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목적
-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일자리를 제공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속적 ·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상반기 : 2019. 3. 4. ~ 6. 29. (4개월)
- 하반기 : 2019. 7. 1. ~ 10. 31. (4개월)
- 참여인원 : 약110명
- 사업비 : 616백만원
- 대상사업 분야 : 지역공간 개선형
- 마을가꾸기사업
- 지역유휴공간 및 시설활용사업
상반기 참여자 모집
- 사업기간 : 2019. 3. 4 ~ 6. 30.(4개월)
- 모집기간 : 2019. 1. 11(월) ~ 1. 17(수)
- 참여신청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모집인원 : 55여명
하반기 참여자 모집
- 사업기간 : 2019. 7. 1 ~ 10. 31.(4개월)
- 모집기간 : 미정
- 참여신청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모집인원 : 55명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사업 포함)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 중도에 포기한 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접수 시작일 기준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 공공숲가꾸기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이거나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사업참여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지참), 개인정보 수집·이용·정보제공 동의서, 실직 및 휴ㆍ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자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기타서류(자격증(토목, 건축, 조경, 전기에 한 함) 등)
- 선발 절차
- 세부 사업별 신청자에 대한 배제대상자 여부 판단
-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점수 부여 및 합산한 점수의 상위 점수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 선발기준 점수의 합산점이 동일한 경우는 사업시행 기관별 가중치 부여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원칙
- 주민등록상 1세대 1인 참여가 원칙
- 근무여건
- 임금
- 1일(6시간 기준) 인건비 :50,100원(시급8,350원×6시간 = 50,100원)
- 65세 미만 : 주 30시간(1일 6시간 이내)
- 65세 이상 : 주 15시간(1일 3시간 이내)
- 교통비 · 간식비 등 : 1일 5,000원
-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