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관리체계
액화석유가스의 유통단계별 인 → 허가 구분

- 충전 → 충전허가
- 집단공급 → 집단공급허가
- 저장
- 저장능력 5톤이상
-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는 250kg 이상
- 팬매 → 판매허가
- 사용
-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안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주거용 사용자 제외)
-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
-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kg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대표)
- 저장능력이 250kg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 자 (자동절체기에 의하여 용기를 집합한 경우에는 저장능력이 500kg이상 5톤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자)
- 위 사항 이외에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중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에 한한다)의 건축주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 가스용품제조 → 제조허가
도시가스 유통체계

- 한국가스공사 : LNG산유국 → LNG운반선 → LNG인수기지(저장,기화) (7㎫) → 정압기지 (0.85~2.7㎫) → 화력발전소
- 도시가스회사 : LNG산유국 → LNG운반선 → LNG인수기지(저장,기화) (7㎫) → 정압기지 (2㎫) → 지구정압기 → 지역정압기 (2.5~40㎫) → 일반수요자
- 한국가스안전공사 : LNG산유국 → LNG운반선 → LNG인수기지(저장,기화) (7㎫) → 정압기지 (2㎫) → 지구정압기 (0.4~0.85㎫) → 단독정압기 (0.25㎫) → 산업체수요자, 대규모수요자
도시가스의 인 · 허가 체계

- LNG수입 → LNG기화,공급(가스도매사업자) → 가스도매사업허가(산업자원부장관)
- LNG수입 → LNG기화,공급(가스도매사업자) → 대량수요자 : 월10만㎥ 이상 사용자, 발전용(시설용량 100MW이상)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자, LNG저장탱크(시험,연구용 용기포함)를 설치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자
- LNG수입 → LNG기화,공급(가스도매사업자) → 도시가스공급(일반도시가스사업자) → 사용자 : 월2천㎥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제1종 보호시설내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일반 사용자
- 도시가스제조(LPG+Air) → 도시가스공급(일반도시가스사업자) → 일반도시가스사업허가(시·도지사)
- 도시가스제조(LPG+Air) → 도시가스공급(일반도시가스사업자) → 사용자
- 월2천㎥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 가스사용자 (제1종 보호시설내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일반 사용자
가스안전관리체계

- 산업자원부
- 정책의 수립 · 운영 및 법령의 제 · 개정 시 · 도 및 가스안전공사 지도 ·감독
- 시 · 도(시장 · 군수)
- 사업허가 · 등록
- 안전관련 계획의 승인
- 안전관리자 선임시고 수리
- 위해방지조치 명령
- 법령위반시 행정처분
- 검사기관
- 용기 · 탱크 재검사
- 냉동기 검사
- 자체검사 대행
- 한국가스안전공사
- 시공감리,검사, 점검, 교육, 홍보 기업안전관련 계획의 심사, 평가
- 민간검사기관 지도, 확인
- 사고조사 및 관리
- 가스안전기술 연구
- 가스사업자
- 자체시설 안전유지
- 공급자 의무 준수
- 대량사용자
- 일반사용자
고압가스 유통체계

- 제조수입 → 충전 → 공급 → 사용자
- 제조사 → 대량사용자
- 수입사 → 사용자
- 충전소 → 판매 → 사용자
- 충전소 → 저장 → 자체사용
-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조 · 수입
- 고압가스의 종류는 제조방법에 따라 수없이 많으나 그중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사고 있는 산소 · 질소의 경우, 대기중 공기를 흡입하여 액화시킨후 분해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합니다. 또한 반도체 가스 등 국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특수가스는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입 · 제조된 가스는 탱크로리, 용기, 배관을 이용하여 충전소나 대량수요가에게 공급됩니다.
충전
- 제조, 수입업체에서 탱크로리로 공급받은 가스는 저장탱크에 보관후 용기에 충전하여 판매점 또는 사용자에게 공급됩니다.
공급
- 충전소에서 충전된 용기를 공급받아 보관소에 보관후, 일반 사용자에게 공급됩니다.
고압가스의 유통단계별 인 · 허가 구분

- 제조
- 제조 → 특정제조허가
- 저장100톤이상의 석유정제업자
- 저장100톤이상 또는 처리1만㎥이상의 석유화학공업자
- 처리10만㎥이상의 철강공업자
- 저장100톤 또는 처리 10만㎥이상의 비료생산업자
- 제조 (그 밖의 제조자) → 일반제조허가
- 충전 → 충전허가
-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의 충전
- 저장3톤이상이거나 처리10㎥이상 충전
- 충전 (그 밖의 충전) → 충전신고
- 냉동 → 냉동제조허가 대행
-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냉동 20톤이상
- 그밖의 가스냉동 50톤 이상 (단, 건축물 냉난방용의 경우에는 100톤 이상)
- 냉동 (가연성 및 독성 냉동 3톤이상, 그밖의 냉동 20톤이상) → 냉동제조신고
- 제조 → 특정제조허가
- 제조 → 판매 → 판매허가
- 저장 · 사용 → 저장허가
- 비독성의 액화가스 5톤 및 압축가스 500㎥이상
- 독성의 액화가스 1톤 및 압축가스 100㎥이상
- 1ppm미만 독성의 액화가스 100kg 및 압축가스 10㎥이상가
- 저장 · 사용 (특정고압가스 액화가스 250kg-5톤미만 또는 압축가스 50~500㎥미난 저장 · 사용) → 사용신고
- 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 · 제조 → 제조등록
LPG 유통체계

- 정유사 : (LPG생산국 → LPG운반선) → 수입사, 정유사(국내생산) → 저장기지(탱크로리)
- 충전사 : 충전소 (디스펜서, LPG자동차)
- 공급자 : 저장소, 판매소(가스용기 배달), 집단공급사업소(가스전용 운반차량)
- 사용자 : 자체사용, 용기가스 사용자, 집단공급시설 공동주택
정유사
- LPG를 제조하여 충전소에 공급
충전소
- 정유사로부터 공급받은 LPG를 탱크로리 또는 용기에 충전하여 저장소, 판매업소, 집단공급사업소에 공급
저장소
- 공급받은 LPG를 저장탱크에 저장하면서 자체 사용
판매소
- 공급받는 LPG를 용기에 의해 일반수요가에 공급
집단공급
- 공급받은 LPG를 저장탱크에 저장하여 배관에 의해 공동주택의 일반수요가에 공급
액화석유가스의 유통단계별 인 · 허가 구분

- 충전 - 충전허가
- 충전 - 집단공급 - 집단공급허가
- 충전 - 저장 - 저장허가
- 저장능력 5톤이상
-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는 250kg 이상
- 충전 - 판매 - 판매허가
- 충전 - 사용 - 사용검사
-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안에서 액화서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주거용 사용자 제외)
-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자
-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kg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대표)
- 저장능력의 250kg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자 (자동절체기에 의하여 용기를 집합한 경우에는 저장능력이 500kg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 자)
- 위 사항 이외에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건축물중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에 한한다)의 건축주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 가스용품제조 - 제조허가
도시가스 유통체계

-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회사
- LPG산유국 - LPG운반선 - LPG인수기지(저장, 기화)
- 화력발전소(0.85~2.7㎫) - 정압기지(7㎫) - 정압기지(2㎫) - 지구정압기(0.4~0.85㎫) - 단독정압기 - 산업체수요자 또는 대규모수요자(0.25㎫)
- 일반수요자(2.5~40㎫) - 지역정압기 - 단독정압기 - 산업체수요자 또는 대규모수요자(0.25㎫)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 수입한 LNG를 인수기지(평택,인천)에서 기화시켜 1차,2차 공급기지를 거쳐 각 지역 도시가스사에 공급
도시가스회사
- 한국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공급받거나, LPG에 공기를 혼합하여 지구,지역 정압기를 거쳐 일반 수요가에 공급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가스공사 및 도시가스사의 가스공급시설 및 특정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시공감리, 정기검사 등 관리
도시가스사에게 공급
- 저장탱크내의 LNG를 기화시켜 0.85~2MPa의 압력으로 주변의 화력발전소에 공급합니다. 또한 고압기화기를 통하여 기화된 LNG는 약 7MPa로 정압기지를 거쳐 2MPa의 압력으로 조정되고 다시 0.85MPa로 압력을 낮추어 각 도시가스사에 공급됩니다.
사용자에게 공급
- 도시가스 회사에 공급된 천연가스는 각 지역 정압기에서 감압하여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공급하고 대량 가스 수요자에게는 수요자 자체 시설에 설치된 단독 정압기를 통하여 필요로 하는 압력으로 감압하여 사용됩니다.
도시가스의 인ㆍ허가 체계

- LNG수입 - LNG기화 · 공급(가스도매사업자) - 가스도매사업허가(산업자원부장관)
- LNG수입 - LNG기화 · 공급(가스도매사업자) - 대량수요자
- 월10만㎥ 이상 사용자
- 발전용(시설용량 100MW이상)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자
- LNG저장탱크 (시험 · 연구용 용기포함)를 설치하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자
- LNG수입 - LNG기화 · 공급(가스도매사업자) - 도시가스공급(일반도시가스사업자) - 일반도시가스사업허가(시.도지사)
- 도시가스제조(LPG+Air) - 도시가스공급(일반도시가스사업자) - 일반도시가스사업허가(시 · 도지사)
- LNG수입 - LNG기화 · 공급(가스도매사업자) - 도시가스공급(일반도시가스사업자) -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제조(LPG+Air) - 도시가스공급(일반도시가스사업자) - 사용자
- 월2천㎥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 가스사용자(제1종 보호시설내에 있는 경우에는 1천㎥) 일반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