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건설업, 벤처기업)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 경영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근거
- 포항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전금 지급 조례
지원개요
- 융자추천규모 : 1,500억원
- 이차보전액 : 45억원
- 접수기간 : 2021. 1. 7. ~ 2021. 12. 10. (예산 소진 시 변동 가능)
※ 만기일이 21. 12. 10. 이후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에 우선접수 - 협약은행(12개) : 대구, 우리, 기업, KEB하나, 국민, 신한, 농협중앙회, SC제일, 경남, 수협, 한국산업, 한국씨티은행
- 지원절차 : 대출심사(협약은행) → 신청서 접수(포항시) → 이차보전 결정(포항시) → 대출실행(협약은행)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세부사항
지원대상
- 포항시 내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가. 신청일 현재 포항시 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체
- 나.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체(종합/전문)
- 다. 국가기관으로부터 등록 확인서를 보유한 벤처기업
-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경북도 또는 포항시 운전자금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 지원 가능) - 휴ㆍ폐업 또는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개인은 사업자등록일, 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의 창업기업은 제외) -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 업체
- 제조공장이 없는(미가동 포함) 단순 임가공 위탁 제조업체
- 최근 3년간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신청 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업체
대출한도금액
일반업체 : 3억원 이내(매출규모에 따라 차등추천)
년간매출액 | 3억원 미만 | 5억원 미만 | 1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
---|---|---|---|---|
융자한도액 (매출액범위내) |
150백만원 | 200백만원 | 250백만원 | 300백만원 |
융자조건
- 보전비율 : 일반기업 3.0%, 우대기업 3.5%
- 상환기간 : 1년거치 일시상환
우대업체 : 6억원 이내(전년도 매출범위 내 차등지원)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군』에 의한 장애인 표준 사업장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친화인증기업(최근 3년 이내)
- 타 시․군에서 우리시로 공장을 이전한 업체(최근 3년 이내)
- 포항시 강소기업 선정기업체(최근 3년 이내)
- 글로벌 강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최근 3년 이내)
- 월드클래스300선정기업(중소벤처기업부,최근3년이내)
- 수출유망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최근3년이내)
- 청년고용기업((4대보험 산출내역서 최근3년이내)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나이기준 :15~ 39세 이하, 2인 이상 고용
- 청년친화강소기업(고용노동부 인증, 최근3년이내)
- 철강수출(대미)중소기업(관세청, 최근3년이내)
- 중앙단위 장관(중소벤처기업부 포함) 이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산업평화대상, 고용증진대상, 신성장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시니어친화기업, 정규직전환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 고용노동부 지정 고용창출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 이노비즈기업(중소벤처기업부 인증업체, 최근 3년 이내)
- 메인비즈기업(중소벤처기업부 인증업체, 최근 3년 이내)
- 향토뿌리기업(경상북도 선정업체, 최근 3년 이내)
- 포항철강산업대상 수상기업(최근 3년 이내)
- 포항시 모범납세기업 선정 중소기업
- 경제관련 시장상 수상기업(최근 3년 이내)
-
※ 우대업체는 포항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될 수 있음
시설자금 지원
- 융자추천 대상 - 포항시 내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로서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체 중
-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창업 중소기업으로 공장 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 나. 건축물 신축(증축)시 공장설립(증설) 승인 또는 제조시설면적이 500㎡ 이하인 경우 건축허가를 득한 업체
- 다. 포항시 관내 산업단지 입주 제조업체
- 지원대상 제외
-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휴ㆍ폐업 또는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 제조업 중 공장 미등록 업체(예외,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조시설이나 공장은 가능)
- 제조공장이 없는(미가동 포함) 단순 임가공 위탁 제조업체(하도급 업체 등)
-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최근 3년간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신청 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업체
- 융자지원 한도액
- 일반업체 : 5억원 이내, 우대 7억원 이내(소요금액의 75% 범위 내에서 지원)
- 우대업체
• 최근 2년이내 타 시․군에서 이전한 업체
• 포항시 강소기업 선정업체(최근 3년이내)
• 포항시 선정 모범납세기업
• 포항시 관내 산업단지 입주 제조업체
- 융자조건
- 보전비율: 2.5%
- 상환기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지원조건
대출방법
- 시 운전자금 융자추천 통보 공문서 지참 120일이내로 협약은행의 본점 및 각 해당지점에서 대출실시
- 2020.12.31까지 반드시 대출실행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내 대출 받지 못할 경우 실효되며, 당해년도 재추천 불가.
- 분할대출 불가
- 대출에 따른 담보는 물건담보, 신용담보(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등 은행의 자체 여신 규정에 따라 제공
융자지원 신청
접수처
- 포항시청 투자기업지원과 기업지원담당 (TEL. 054-270-2186)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추천신청서 1부
- 중소기업 운전/시설자금 투자 계획서 1부
- 중소기업운전자금 운용 계획서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1년간 결산표준재무제표 (없을 시 부가가치세증명원)
-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운전자금 업종별 필요 서류>
- 제조업: 공장등록증명원(임차공장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공장 미등록업체(시설면적 500㎡ 이하, 공장 및 제조업소 용도일시)일경우, 건축물대장
- 건설업 : 건설업 면허증 및 기성공사 실적증명서
- 중소기업운전자금 운용 계획서
- 벤처기업 : 벤처기업확인증명원
- <시설자금 필요 서류>
- 공장등록증
- 창업기업의 경우, 추정손익계산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발행), 창업계획승인서 또는 공장신설승인서
- 산업단지 내 기업의 경우, 입주계약서
- 벤처기업 : 벤처기업확인증명원
- <시설자금 용도별 제출 서류>
- 건 축 자 금 : 건축허가신고서 1부, 계약서 및 내역서 1부, 시공업체의 사업자 등록증․면허증 사본 1부
- 공장매입자금 : 낙찰허가증명서, 잔금납입통지서, 감정평가서 각 1부 등
- 기계구입자금 : 견적서 및 계약서 사본 1부 (외국산의 경우 offer sheet)
- <신청자금 승인기준>
- 융자승인 처리기한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국산시설은 견적서 또는 계약서 상에 표시된 시설구입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 외국산시설은 C.I.F가격(신청서류에 C.I.F 가격 이외의 가격이 표시된 경우에는 신청서상의 표시가격)
- C.I.F (Cost, Insurance & Freight) :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 - 공장설립에 소요되는 건축비 및 부대시설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
- 시설자금은 계약금액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 지불된 계약금액, 중도금을 제외한 잔여 금액
시설자금 대출 시 주의사항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융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함
-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보고서를 기준으로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상황 등을 현지 실사
※ 사업완료보고서 미제출시에는 융자승인 취소
지원시설(시설명, 규격, 수량, 금액, 계약사)의 변경은 대출 실행전 가능
융자승인 취소 및 자금회수 조치
- 거짓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시의 이행촉구, 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융자 승인 결정 후 휴, 폐업중인 업체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설자금 융자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 융자를 받은 후라도 융자제외 대상으로 판단되거나 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처리절차
- 기업체 신청 → 접수 및 융자추천여부 결정(시) → 은행 및 기업체통보 → 대출실행 → 대출실행결과 통보(해당은행 → 포항시)
이자차액보전금 교부
- 지급기간 : 2020년
- 보전기간 : 대출일로부터 1년간
※ 중도상환 : 상환전일까지, 휴·폐업, 부도시 가동일까지(운전자금) - 지급시기 : 매 반기(상반기 7월, 하반기 12월) 예산집행 여건에 따라 변경
- 지급방법 : 융자협약(취급)은행(모점)에 일괄지급
- 지급대상 : 융자추천 후 운전자금을 대출 받고 실제 가동 하고 있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