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19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22만원
- 부부가구 : 195.2만원
지원내용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매월, 단위: 원)
구분 | 계 | 기초 | 부가 | |
---|---|---|---|---|
기초 | 18~64세 | 330,000 | 250,000 | 80,000 |
65세 이상 | 330,000 | 330,000 | ||
주거, 교육급여 | 18~64세 | 323,750 | 253,750 | 70,000 |
65세 이상 | 70,000 | 70,000 | ||
차상위 초과 | 18~64세 | 273,750 | 253,750 | 20,000 |
65세 이상 | 40,000 | 40,000 |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장애인 연금법상 중증 장애인
- 경증장애인:장애인 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내용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 기초중증 : 1 인당 월 20만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만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만원
- 보장시설 중증 : 1인당 월 7만원
- 보장시설 경증 : 1인당 월 2만원
- *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