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22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22만원
- 부부가구 : 195.2만원
지원내용
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매월, 단위: 원)
구분 | 계 | 기초 | 부가 | |
---|---|---|---|---|
기초 | 18~64세 | 387,500 | 307,500 | 80,000 |
65세 이상 | 387,500 | 0 | 387,500 | |
주거, 교육급여 | 18~64세 | 377,500 | 307,500 | 70,000 |
65세 이상 | 70,000 | 0 | 70,000 | |
차상위 초과 | 18~64세 | 327,500 | 307,500 | 20,000 |
65세 이상 | 40,000 | 0 | 40,000 |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장애인 연금법상 중증 장애인
- 경증장애인:장애인 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원내용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구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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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 월 22만원 | 월 17만원 | 월 17만원 | 월 9만원 |
경증장애인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3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