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9년 9월 1일부터 0~만7세 미만(0~83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
아동수당 신청 대상자
-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0~만7세 미만 (0~83개월) 아동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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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 대상자를 기준(A년 B월에는) 및 지급((A-6)년 + (B+1)월 출생까지)을 나타낸 표 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 (A-6)년 + (B+1)월 출생까지 2021년 1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2월 출생아 까지 지급 2021년 2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3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1년 3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4월 출생아 까지 지급 2021년 4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5월 출생아까지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온라인신청
- -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등
-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 신청 시
-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추가 제출 서류
- - 보호자 여부 확인, 복수국적 해외출생 여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