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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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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납부기간 : 2023. 4. 1.(토) ~ 2023. 5. 2.(화)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방 법 : 위택스 전자신고·납부 또는 각 구청 세무과 방문신고·납부 ○ 문의처 : 각 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남구 세무과 ☎054-270-6293, 북구 세무과 ☎054-240-7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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