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

평생건강을 위한 첫걸음,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영양위험요인이 큰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을 통해 영양관리를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방법 : 대기자 접수후 신청기간에 방문 (전화 문의 또는 직접방문)
- 신청대상 : 관할지역거주 / 영.유아 / 임신부 / 출산수유부 (*영유아 등록기준 66개월 이하 신청가능)
※ 임신부로 재등록을 희망하는 경우만 신청 횟수 제한 없음 - 소득기준 : [2022년 중위소득 기준표 참고], 80% 이하 (*가구원수 산정 시 태아포함)
[ 2022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80%)
2022년 소득기준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나타낸 표 입니다. 가구원수
(태아포함)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단위: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608,000 91,563 54,782 92,499 3인 3,356,000 118,045 109,394 119,032 4인 4,097,000 144,572 140,095 146,207 5인 4,820,000 169,210 172,486 171,393 6인 5,526,000 193,882 205,006 196,955 7인 6,224,000 219,871 238,263 223,722 8인 6,923,000 244,759 269,412 249,469 9인 7,622,000 272,614 303,435 279,532 10인 8,321,000 296,681 330,939 307,505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제공, 정기적 영양평가, 보충식품제공 (기본 6개월)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신청문의 : 남ㆍ북구 보건소 영양플러스 ☎남구 270-4038, 4039 ☎북구 270-4129, 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