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신청 및 절차
보상금 신청
- 보상금 신청대상
- 보상대상 기간(전년도 1.1. ~ 12. 31.) 중 소음대책지역內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
- 소음보상은 전년 한해동안 입은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 단, 2022년도 보상대상 기간은 법시행 시점(2020. 11. 27.)부터 기산 - 보상대상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서 주거하다 중간에 전입 또는 전출한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단, 거주 일수만큼 계산)
- 아래의 기간은 실제 거주한 일수에서 제외한다.
- 현역병(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및 대체요원 포함) 복무기간
- 이민 등 국외체류 기간
- 교도서 등에 수용된 기간
- 그밖의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 신청방법
-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1.1 ~ 2.28.까지 해당 읍면동 또는 시 환경정책과로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그 밖의 구비 서류 등을 준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방문 또는 우편)
- 동일세대원일 경우 세대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보상금 신청 접수처를 나타낸 표 입니다. 읍면동 접수처 읍면동 접수처 오천읍 행정복지센터 (270-6889) 제철동 행정복지센터 (270-6884) 동해면 행정복지센터 (270-6870) 장기면 행정복지센터 (270-6989) 청림동 행정복지센터 (270-6452) 흥해읍 행정복지센터 (270-7564)
- 보상금 결정 및 지급
- 보상결정 : 5월 31일까지 통보
- 이의신청 : 통보일 기준 60일 이내
- 보상금 지급 : 8월 31일까지 지급
신청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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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보상금 지급 신청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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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통장압류시 입증자료 제출 |
※ 보상금 수령 세대원 개별 통장사본 필요 ※ 통장압류자 → 압류사실 확인서(법원, 금융기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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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경우 |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 세대주 또는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
보상금신청 위임장 1부. |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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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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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1부(직장위치 기재 필). | 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 |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장이 있을 경우 | |
피상속인 제적 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 확인 불가능한 경우 | |
피상속인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1부. |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
상속인의 주민등록 초본 1부. | ||
상속인 통장 사본 1부. | ||
상속인 위임장 1부. ※신청인 및 신청인 외 상속인 전부 인감증명서 각 1부. ※인감도장(지참 또는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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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에 의한 전입인 경우 |
※ 통장이 압류된 경우(압류 통장 사본 및 아래 서류 중 1개 이상)
- 금융기관에서 통지한 압류사실통지서 /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서식을 확인하시려면 관련서식을 클릭하세요.
보상신청 소멸시효
- 보상금의 지급 권리는 보상금 신청 공고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소멸한다.
(군소음보상법 제17조 소멸시효) - 특정 연도분의 보상금에 대한 공지(통지) 등이 최초로 있는 날부터 5년 내에 신청가능 → 이 경우 지연이자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