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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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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포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 6. 28.까지 미래전략산업과로 통보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포항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6. 8. ~ 6. 28.(20일)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고시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포항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