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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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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포항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2. 6. 28.(화)까지 포항시청 농업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포항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 6 8. ~ 2022. 6. 28.(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