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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견적(전자) 제출안내 공고[신단지 사거리 교통신호등 정비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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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전자)제출 안내 공고를 하고자합니다.
1. 공 고 명 : 신단지 사거리 교통신호등 정비공사 2.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포항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