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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기준 포항시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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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대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다음과 같이 조정・공시합니다.
2022. 6. 24. 포 항 시 장 □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공시사항 1. 공 시 일 : 2022년 6월 24일 2. 기 준 일 : 2022년 1월 1일 3. 조정주택 : 4호 (남구 : 0호, 북구 : 4호) 4. 공시내용 :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정사항 5. 공시장소 : 구청 및 읍・면・동 게시판, 포항시 홈페이지 문의처 : 남구청 세무과 054-270-6243/ 북구청 세무과 054-240-7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