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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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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영업시설물 전부철거)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예정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2. 업소명 및 위치 : 해물왕창조개전골손칼국수[남구 오천읍 원동로4, 1층] 3. 법적 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동법 제75조(허가취소 등) 및 시행규칙 제 89조 적용 4. 공 고 기 간 : 2021. 6. 24. ~ 2022. 6. 28. 5. 청문 날짜 : 2022. 6. 28. 14:00 ~ 18:00 6. 청문 장소 :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내[남구 희망대로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