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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신규 등록사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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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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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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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신규 등록사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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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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