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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31호선~병포교차로간 도로건설공사 편입물건 손실보상에 따른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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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국도31호선~병포교차로간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협의 서류를 갖추어 협의기간 내 보상금 수령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국도31호선~병포교차로간 도로건설공사 ○ 위 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지내 ○ 사업시행자: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장) □ 공 고 내 용 ○ 공 고 기 간: 2022.06.24. ~ 2022.07.08. ○ 협 의 방 법: 편입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의 개별협의 ○ 협 의 기 간: 2022. 6. 13. ~ 2022. 7. 12. ○ 보상계약 체결장소 등 - 장 소: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관리과(전화 054-880-8222) - 구비서류: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초본 1통, 통장사본 1부, 인감도장 및 본소에서 제시한 관련서류에 인감도장 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