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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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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사항 불일치자에 대하여 신고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1020번길 김** 2. 공고기간 : 2022.06.23. ~ 2022.07.01.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두호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 기간 내 미신고 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과태료 부과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