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구분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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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가족 | 1,511,396 | 1,743,917 |
3인 가족 | 1,955,217 | 2,256,019 |
4인 가족 | 2,399,039 | 2,768,122 |
5인 가족 | 2,842,861 | 3,280,224 |
6인 가족 | 3,286,683 | 3,792,326 |
※ 신청방법 : 신청(읍면동) → 재산 및 소득 등 실태조사(구청)→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여부 결정(시청) → 결정사항 통보(구청)
2019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내역
- 저소득한부모
저소득한부모 복지급여 지원내역을 구분에 따른 대상, 지원내용, 비고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대상 지원내용 비고 아동양육비 만18세미만 아동 월 200천원 추가양육비
(5세이하)- 조손가족
- 미혼 한부모가족(25세이상)
월 5만원 중 · 고생학용품비 중 · 고등학생 - 중 : 연 5.41만원
- 고 : 연 5,41만원
저소득방과후
학습재료비초등학생 연 100천원 자녀교육비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 분기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한부모가정 자립학교 수료자중 모범적인 가정 1세대 2백만원 7~8월중 중 · 고교 교복비 중 · 고교 신입생(동복, 하복) 년 30천원 대학신입생 자녀
입학금대학신입생 년 2백만원 이내 장학금 제외 (본인부담금) 월동연료비 월동기(1, 2, 11, 12월 - 4개월) 세대별 월 100천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단위 : 원/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내역을 구분에 따른 대상, 지원내용, 비고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대상 지원내용 비고 아동양육비 만 18세미만 아동 월 350천원 월별 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한부모 가구주로 검정고시학원 등에 등록된자 년 1,540천원 범위내 최대2년간지급
(신청시)고교생교육비 고등학교과정의 교육을 이수하는 자 수업료 및 입학금 분기별 자립지원촉진수당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청소년 한부모 월 1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