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 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연령이나 근로능력 여부와는 상관 없이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① 첫째 : 소득인정액 기준(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3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월)
2023년 가구규모에 따라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에 대한 최저생계비 현황에 대한 표 급여종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
(중위소득 30%)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중위소득 40%)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
(중위소득 47%)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중위소득 50%)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
- ② 둘째 : 부양의무자 기준 (주거, 교육급여 제외)
- -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자녀 등 직계혈족)가 없는 가구
-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못 받는 가구 등
- ① 첫째 : 소득인정액 기준(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조건부 수급자란 ?
생계비가 조건부로 지급되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말하는데, 적합한 자활근로사업에 참가할 경우에만 생계비를 지급하고, 조건을 불이행하면 본인의 생계급여가 중지됨.
-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남.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통합조사담당) 국민기초생활보장담당자에게 신청서(읍·면·동 및 구청에 비치),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자인 경우)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추가적으로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용임금확인서, 진단서, 소득신고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더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및 해당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절차안내

- 급여신청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기타 소득·재산관계 서류 등
- 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
- 급여결정
-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급여신청결과 통지서)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기타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 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사항 조사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 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 보장중지
- 확인조사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