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관사용료 기준(제9조 관련)
시설 사용 (1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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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관 한옥 숙박체험시설로 냉방기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용시 참고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성교육관 식당은 냉난방기 시설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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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 기준 | 이용료 | 징수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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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관 | 1인 (수용인원 : 3~4명) |
3만원 | 대관 신청자 | 숙박시간은 입실(그날) 16:00 ~ 퇴실(다음 날) 12:00까지 |
1박 기준 |
전통혼례식장 | 315평 | 10만원 | 대관 신청자 | 장소만 제공(그날 기준) | |
전통혼례식장 | 315평 | 10만원 | 대관 신청자 | 장소만 제공(그날 기준) | |
체험프로그램 운영 | 315평 | 3만원 | 교육기관 | 장소만 제공(그날 기준) | |
인성관 식당 | 시설전반(1박) | 5만원 | 사용자 | 70명 수용가능 | |
시설전반(1박) | 5만원 | 사용자 | 70명 수용가능 |
인성교육관 생활 운영수칙
인성교육관은 콘도시설이 아닙니다.
인성교육관 전관 만취행위 금지
전관내 음식물 반입 및 조리 금지(단, 식당이용시 반입만 가능)
교육관내 취사행위 금지
교육관내 도박 및 풍기물란 절대 금지
이웃에 피해가 되는 고성방가 금지
인성교육관 내 금연
귀중품은 각자 보관하며 분실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자 부주의로 인한 인사사고 등이 발생시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