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6.4시행) 안내
-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신청 및 적용기준
- 금연교육이수 50% 감면
- 온라인금연교육 :
온라인 금연교육센터 (https://lms.khealth.or.kr)에서 과태료 감면교육 3차시 이수(총 3시간)
*모바일교육 신청 및 수강 가능
- 온라인금연교육 :
- 금연지원서비스 참여(4개중 택 1) 100% 면제
- 보건소 금연 클리닉
-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4회 이상 대면 상담
-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등록
남구보건소 금연클리닉 : 054) 270-4077~4079
북구보건소 금연클리닉 : 054) 270-4180~4182
- 전문치료형금연캠프
- 8~12주 과정 이수
- 금연두드림> 금연서비스> 병의원 금연치료 '서비스 기관 바로가기' 참고(바로가기)
- 병의원 금연치료
- 캠프 수료 후 (5일)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7회 이상 상담(5일 캠프 중 5회, 캠프 종료 후 2회)
- 금연두드림> 금연서비스> 단기금연캠프 '전화번호 안내 및 센터별 일정조회' 참고(바로가기)
- 금연상담전화
- 100일 프로그램 이수(11회 이상 상담 진행)
- 금연상담전화 ☎ 1544-9030으로 전화 등록
- 보건소 금연 클리닉
- ※ 자진납부(20% 감경), 금연교육(50% 감경), 금연지원서비스(100%감경, 면제) 중 1가지 선택하여 감면 가능
※ 의견제출 기한(15일) 내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미제출 시 감경 절대 불가
- 금연교육이수 50% 감면
- 과태료 감면 제외대상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자는 3회 적발 시 부터 과태료 감면 불가
-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감면절차는 중단되고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 과태료 감면 절차
- 1단계 :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적발 보건소에 제출
- 과태료 부과 처분 의견제출 기한 내 원하는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제출 (방문, 우편, Fax등)
- 우편 접수는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과태료 납부 후 감면신청 불가, 감면 프로그램 선택 후 신청내용 변경, 중복적용 불가
-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면을 2회 받은 자와 과태료를 체납중인 자는 적용 제외, 유예기간 중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중단. 의견제출 기한 내 신청서 미 제출시 신청 불가
- 2단계 : 금연교육 이수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미 제출시 서비스 이수하여도 감면적용 불가 (서비스 신청서 먼저 제출 필수)
- 금연교육 이수와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중 한가지만 선택
- 3단계 : 교육 또는 서비스 이수 후 과태료 감면 신청서, 이수확인서를 적발 보건소에 제출
- 금연교육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제출 후 6개월 이내 감면신청서와 이수확인서를 적발 보건소에 제출 (방문, 우편, Fax 등)
- 이수 후 각 이수 기관에 이수 확인서 요청
- 1단계 :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적발 보건소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