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발병초기의 집중적인 치료 유도하고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 지원 및 사례 관리 제공
사업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동법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동법 제 80조(비용의 부담)
지원내용
- 응급입원 치료비
-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후 관련된 치료비
- 응급원 치료비 지원받았어도 그외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행정입원 치료비',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지원' 가능
- 행정입원 치료비
-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의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치료비
-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 초기 조현병(F20~F29) 진단받은 환자
- 진료기록에 등록된 경우 : 그 해를 최초 진단 연도로 기산
진료기록 등 확인 불가능인 경우 : 의사소견서(서식9호)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기입한 최초 연도 인정
- 외래치료 지원 치료
-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퇴원 후 외래 진료시 받는 진료비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44조에 따라 입원 환자 중 1년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장에게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한자
치료비 지원 신청 및 지급
- 치료비 발생 180일 내에 신청
- 치료비를 납부하기 전 대상자 결정된 경우에는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퇴원 또는 귀가 (정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
- 치료비를 정신의료기관에 납부한 경우에는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
지원대상자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하는 자 등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차상위 계층 범위 종류(유형) 관련법령 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자활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계층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차상위계층 기준을 적용하고,
선정되지 않은 자는 건강보험가입자와 같은 기준 적용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는 자
(단위 : 원)
2020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기준중위소득 65%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889,000 61,361 18,369 61,376 3인 2,444,000 79,109 46,563 80,030 4인 2,999,000 96,909 79,933 97,689 5인 3,554,000 116,039 107,610 117,373 6인 4,108,000 133,633 131,220 135,303 7인 4,663,000 150,844 151,910 152,850 8인 5,218,000 169,191 174,163 171,897 9인 5,773,000 189,330 198,797 192,469 10인 6,327,000 206,091 219,834 209,942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 동일 가구 내 건강보험료 납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합산하지 않으며, 정신질환자가 등재된 부양자의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치료비 지원여부 결정
※ 2020년 1월 1일 건강보험료 정보가 없을 때에는 2019년 건강보험료 금액을 적용
※ 휴직자는 복직 후 휴직으로 인해 납부 유예되었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곤란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수월액과 감면율을 확인한 후 해당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당 연도의 보험료율과 감면율을 적용)
※ 육아 휴직자는 건강보험료 경감에 따라 건강보험료 기준을 자동 만족하며, 육아휴직증명서류로 건강보험료 산정을 대체 가능
※ 특수사업장(항만해운노조 등) 가입자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부과자료가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개인별 납부한 건강보험료 내역을 기준으로 지원여부 결정
- 지원대상 제외자
- 외국 국적자 및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함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지원항목
-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 불가
- 상급 병실료는 불가피하게 입원한 경우에 14일 범위에서 지원
- 행정입원(응급입원) 후 다른 형태의 입원으로 변경 시 해당입원비만 지원
-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정신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치료비, 약제비, 검사비, 제증명료 등 소요되는 외래 본인부담금
구비서류
- 응급입원 치료비(2020년 1월 1일 부터 적용)
- 해당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준비할 서류(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
- 정신의료기관에서 준비할 서류(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
- 행정입원 치료비(2020년 1월1일부터 적용)
- 해당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준비할 서류(보건소에 제출)
- 정신의료기관에서 준비할 서류(행정입원 의뢰 보건소에 제출)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2020년 1월1일부터 적용)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2020년 4월24일 이후 적용)
-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준비할 서류(외래치료 지원 결정 보건소에 제출)
- 외래지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외래치료 지원 대상으로 지자체장이 결정한 환자 중 저소득층이 대상인 사업이므로 환자 등의 신청을 요하지 않으나 저소득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는 준비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소득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의료급여증,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준비할 서류(외래치료 지원 결정 보건소에 제출)
- 정신의료기관에서 준비할 서류(외래치료 지원 결정 보건소에 제출)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청구서 [서식 2호]
- 외래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1회)
-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및 계좌 변경 시)
- 구비할 증빙서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구비할 증비서류를 안내한 표 구분 제출 서류 ◎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공통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의료급여증,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1호]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정신의료기관 공통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청구서 [서식 2호]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신청 시)
-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 응급입원 확인서 [서식 7호]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행정입원 확인서 [서식 8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급절차
-
치료비 지원 신청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 -
지원 신청서 접수
(보건소) -
지원 대상 결정
(보건소) -
본인 부담금 면제
(정신의료기관) -
치료비 청구
(정신의료기관) -
치료비 지급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