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목적
신생아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이식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경감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최대 2회까지 지원가능(2021.1.1.일부터)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 된 경우
- 난청 확진 검사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1회 지원(ABR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정의 신생아
-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보장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신청방법
- 신청장소 및 신청기간
-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270-4208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270-4254
- 소득확인 및 구비서류
-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신청서 1부(보건소에 비치됨)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출산 전 - 산모수첩(보건소에 임산부 등록된 임산부는 생략)
- 출산 후 - 출생증명서 1부
신생아청각선별검사의 소득판정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ʼ23.01.01.~ ʼ23.12.31.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