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신부, 수유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개선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 기간동안 지원하는 평생건강관리형 영양지원제도.
영양플러스사업의 중요성

대상자 참여방법
- 대상자 기준 (4가지 모두 만족)
- 거주 기준 : 포항시 거주
- 대상 분류 :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만 5세 이하의 영유아 (임산부는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소득 수준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아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별,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는 보충식품비 무료/ 기준 중위소득의 65% 초과 ~ 80% 이하 대상자는 보충식품비의 10% 자부담) - 영양 위험요인 : 신장ㆍ체중 (연령별 신장 체중 백분위수가 10% 미만), 빈혈, 영양섭취상태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기준 중위소득의 80% (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80% (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에 관한 표입니다. 가구원수1) 기준
중위소득
80%(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2)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470,000 84,793 48,962 85,605 3인 3,187,000 109,494 99,230 110,271 4인 3,901,000 134,046 125,647 135,612 5인 4,606,000 159,583 160,445 161,571 6인 5,303,000 182,541 190,479 185,377 - 1)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ㆍ비속, 배우자로 한정
- 2)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관리시스템에 입력
- 준 중위소득의 65% (자부담 대상 판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65% (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에 관한 표입니다. 가구원수1) 기준
중위소득
(65%)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2)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007,000 69,016 23,243 69,718 3인 2,590,000 89,069 58,319 89,626 4인 3,170,000 109,494 99,230 110,271 5인 3,742,000 129,761 119,161 131,102 6인 4,309,000 148,183 145,418 150,077 7인 4,873,000 168,195 171,434 170,536 8인 5,438,000 188,208 197,468 191,093 - 1)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 혈족, 직계존ㆍ비속, 배우자로 한정
- 2)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관리시스템에 입력
- 사업 참여 신청 및 선정방법
- 신청기간 : 상시 대기자 접수 (우선순위 적용:기초생활수급자)
- 신청방법 : 참여 희망자는 직접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접수
- 남구 보건소 영양 상담실 : 270-4038 ~ 4039
- 북구 보건소 영양 상담실 : 270-4129, 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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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기자 접수
(전화 또는 방문) -
② 선착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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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상자 결원 시 대기
순번에 따라 전화연락 -
④ 대상자 신청 및
영양평가 -
⑤ 영양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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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결과 판정 후
대상자 여부 통보 -
⑦ 사회설명회 참여 후
대상자로 인정 -
⑧ 영양관리지원
영양교육및상담
정기적영양평가
보충식품지원
- 평가 시 구비서류
- 모든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모든 가구원의 건강보험증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년도 확인도장 필)
- 산모수첩(임신부), 아기수첩(영아),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영양평가(식사섭취조사) : 보건소 오기 전 날 하루 동안 먹은 음식과 양을 간단히 기록해서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