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신부, 수유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개선을 위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문제의 해소를 돕기 위한 특정식품들을 일정 기간동안 지원하는 평생건강관리형 영양지원제도.
영양플러스사업의 중요성

대상자 참여방법
- 대상자 기준 (4가지 모두 만족)
- 거주 기준 : 포항시 거주
- 대상 분류 :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만 6세 이하의 영유아 (임산부는 소득수준이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소득 수준 : 기준 중위소득의 80%이하
(※ 아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별, 기준 중위소득의 65% 이하는 보충식품비 무료/ 기준 중위소득의 65% 초과 ~ 80% 이하 대상자는 보충식품비의 10% 자부담) - 영양 위험요인 : 신장ㆍ체중 (연령별 신장 체중 백분위수가 10% 미만), 빈혈, 영양섭취상태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기준 중위소득의 80% (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80% (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에 관한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80%(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1)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608,000
91,563
54,782
92,499
3인 3,356,000
118,045
109,394
119,032
4인 4,097,000
144,572
140,095
146,207
5인 4,820,000
169,210
172,486
171,393
6인 5,526,000
193,882
205,006
196,955
7인
6,224,000
219,871
238,263
223,722
8인
6,923,000
244,759
269,412
249,469
9인
7,622,000
272,614
303,435
279,532
10인
8,321,000
296,681
330,939
307,505
-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기준 중위소득의 65%(자부담 대상 판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65% (사업 대상자 소득 기준)에 관한 표입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65%)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1)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119,000
74,447
23,682
75,079
3인 2,727,000
95,330
62,567
96,204
4인 3,329,000
116,785
106,459
118,045
5인 3,916,000
137,178
129,070
138,878
6인 4,490,000
157,050
156,445
158,787
7인 5,057,000
177,454
184,453
180,075
8인 5,625,000
196,955
208,798
200,004
9인
6,193,000
219,871
238,263
223,722
10인
6,761,000
240,332
263,638
244,759
-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 사업 참여 신청 및 선정방법
- 신청기간 : 상시 대기자 접수 (우선순위 적용:기초생활수급자)
- 신청방법 : 참여 희망자는 직접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접수
- 남구 보건소 영양 상담실 : 270-4038 ~ 4039
- 북구 보건소 영양 상담실 : 270-4129, 4130
-
① 대기자 접수
(전화 또는 방문) -
② 선착순 대기
-
③ 대상자 결원 시 대기
순번에 따라 전화연락 -
④ 대상자 신청 및
영양평가 -
⑤ 영양판정
-
⑥ 결과 판정 후
대상자 여부 통보 -
⑦ 사회설명회 참여 후
대상자로 인정 -
⑧ 영양관리지원
영양교육및상담
정기적영양평가
보충식품지원
- 평가 시 구비서류
- 모든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 모든 가구원의 건강보험증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년도 확인도장 필)
- 산모수첩(임신부), 아기수첩(영아),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영양평가(식사섭취조사) : 보건소 오기 전 날 하루 동안 먹은 음식과 양을 간단히 기록해서 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