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소아 · 아동의 암은 염색체 이상 또는 유전자 변이 등 유전적 요인이 많아 조기 진단 및 예방이 어렵지만 화학요법에 대한 반응이 양호하고 치료성적(5년 생존율)도 70%를 상회하며, 치료 후 삶의 영위기간(expectation of life)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소아·아동 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아 · 아동 암의 치료율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요건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암종(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지원연령 : 만 18세미만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기준 적합자
의료비 지원항목
-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수가진료비 등
※ 선별급여는 본인일부부담금에 준하여 지원함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제증명료, 전액본인부담 등
- 소아 암 환자의 상급병실료는 다음 기준에 의해 지원하되, 매 입원 시마다 각각 적용함
- 희귀의약품 구입비
- 담당의사의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구매용)가 있는 경우에 한함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 내 약품 등
- 조혈모세포(골수, 말초혈) 이식관련 의료비
-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비용
- 조혈모세포 공여자에 대한 검사와 채취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조혈모세포이식 조정업무 수행 기관인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등을 통한 이식ㆍ조정관련 비용)
- 암 치료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 치료재료대
-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인공뼈, 인공안구, 인공삽입물, 제대혈 비용 등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로 인한 가발 구입비
-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만 4세~ 만18세 미만까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 가발 구입비 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만 인정
- 암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
-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 구강 주위 암(C00 ~ C14)이나 직접적인 암 치료로 인한 치과 보철치료비(합병증 제외)
- 담당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지원금액
- 백혈병 : 3,000만원
- 백혈병 이외 : 2,000만원(조혈모세포 이식 시 3,000만원)
소득재산 선정 기준
- 2019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단위:원/월)
2018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1인 2인 3인 4인 2,048,410 3,487,834 4,512,038 5,536,243 2018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소득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5인 6인 7인 8인 6,560,448 7,584,653 8,608,858 9,633,062 - ※ 소득 기준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임
- ※ 상기 소득은 본 사업의 기준(‘19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을 적용한 값임
- ※ 9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24,205원씩 증가
- 2019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기준
(단위:원/월)
2019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211,122,532 245,641,094 270,202,360 294,763,626 2018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319,324,892 343,886,158 368,447,424 393,008,691 - ※ 9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4,561,266원씩 증가
구비서류
- 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가 기재된 진단서)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 소득 · 재산 · 부채 · 금융 관련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등록신청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환자용),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가구원/보호자용)
- ※ 개인 또는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금액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후원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차기 지급분(당해 및 차기연도)에서 차감한 후 지급함
- ※ 긴급복지지원 등 타 법률에 근거하여 기 중복지원 발생시 반드시 해당 보건소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환수 및 차기 지급분(당해 및 차기연도)에서 차감.
- ※ 소득재산조사결과, 소아 암환자가 '지원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연도 첫 등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재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기준 적합'시 재등록 신청일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부터 지원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