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암을 진단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인 지원으로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지원대상 및 내용
구분 | 성인암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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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수검자) |
폐암 | |
지원암종 | 전체암종 | 5대암종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원발성 폐암 (C34) |
대상자 | 당연선정 | - 국가암검진수검자 (1월 건강보험료) * 직장 96,000원 이하 * 지역 97,000원 이하 |
- 의료급여 : 당연선정 - 건강보험 (1월 건강보험료) * 직장 96,000원 이하 * 지역 97,000원 이하 |
지원금액 | 급여 중 본인일부 : 120만원 비급여 : 100만원 |
급여 중 본인일부 : 200만원 | 의료급여 -급여 중 본인일부 : 120만원 -비급여 : 100만원 건강보험 -급여 중 본인일부 : 200만원 |
지원기간 | 연속 최대3년 | 연속 최대3년 | 연속 최대3년 |
지원항목 | 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
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 의료급여 -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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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이전에 국가암검진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
- 2019년도 이전에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암검진 절차에 따라 검진을 한 경우, 당해 연도의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위의 지원기준에 적합하여야 지원 가능.
- 2019년도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국가암검진 1차 검사 필수)
- 해당암에 대한 검진 항목을 검사한 경우에만 지원
- 2018년도 이전에 국가암검진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
- 2018년도 이전에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암검진 절차에 따라 검진을 한 후 확인된 암환자의 경우, 해당 연도의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하여야 지원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18세 이상의 원발성 암환자
- 차상위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 ※ 긴급복지법 등 타 법률ㆍ제도에 의하여 의료비 국가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암환자의료비 최대 지원 가능금액에서 공제한 차액을 지원합니다
- 건강검진기관 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hi.nhis.or.kr/
- 국가암정보센터 : http://www.cancer.go.kr
- 담당부서
- 남구보건소 의료지원팀 : 270-4203
- 북구보건소 의료지원팀 : 270-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