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지원
- 기본 정부 6종을 포함한 대사이상 검사 50여종 외래검사시(일부) 본인 부담금 지원
- 본인부담금 검사비 환급 신청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자녀 2인 이상부터 소득기준 무관(2자녀부터 다자녀 인정)
- 가족수, 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족수, 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59,000 191,093 200,980 194,212 3인 7,171,000 246,992 271,376 252,295 4인 8,777,000 308,297 341,915 321,769 5인 10,363,000 380,152 420,252 414,255 6인 11,711,000< 414,255 456,308 449,388 7인 13,495,000 486,115 531,814 540,144 8인 15,058,000 540,144 583,151 634,303 - 본인부담금 검사비 환급 신청
본인부담금 검사비 환급 신청을 나타낸 표입니다. 선별검사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자녀 2인 이상부터 소득기준 무관(2자녀부터 다자녀 인정)대상 당해 연도 출생아(외래 검사 시) 지원항목 정부 6종 포함한 텐덤매스 (50여종) 지원금액 20~50천원(본인 부담금) 비고 * 1회만 지원, 급여가 적용된 경우만 지원대상(비급여로 검사 시 지원불가) 확진검사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대상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 지원항목 확인을 위한 정밀검사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지원금액 70천원 비고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보건소 내 비치)
- 주민등록등본 (국제이주여성은 외국인 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전:출생증명서
- 부부 별도 주민등록등본 등재 시→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1부씩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건강보험증 ( 1577-1000 건강보험공단- 보험자격확인서 발급)
- 보험료납부확인서 (신청일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금액 산정)
- 영수증 원본
- 진료내역서
- 통장사본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의료비(약제비 포함)지원
- 대상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 환아
- 내용
250천원 범위내 의료비(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지급
- 방법
보건소에 환아 등록(지원신청) 시점 기준으로 1년 이내 발생한 영수증에 한해 지원
- 소득확인 및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 (보건소에 비치)
- 의사진단서 1부 (최초 신청 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
- 영수증 1부 (의료비 및 약제비,영수증 세부 내역서)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영수증만 유효함 -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생략)
- 소득확인 및 구비서류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특수조제식이 지원
- 대상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등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지원이 필요한환아로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인 자
- 내용
특수조제분유 및 저댄백햇반 지원 (월간 필요량의 50% 지원)
- 방법
매월 1일~5일 신청 *신규 환아의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크론병 환아 특수조제분유 지원
- 최초 신청 시 집중 치료기간(8주)동안 월간 필요량의 100%지원, 이후 1일 1포(월간 30포)지원
- 집중 치료기간(8주) 이후 추가 신청 시 신청서와 담당의사로 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6개월간 유효)
- 크론병 환아 진료확인서 양식
- 문의사항
-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270-4202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270-4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