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150%이하 가구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남 · 북구 관내 거주 산모
- 예외지원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소득 판별 기준 2022년도 건강보험료 ☞ 아래표 참조>
지원기간 및 이용시간
- 지원기간 : 출산력에 따라, 단축형/ 표준형 / 연장형 중에 이용자가 서비스 기간을 직접 선택
단, 바우처 생성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상품(단축/표준/연장) 변경 불가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에 따라 다름
- 이용시간 : 월요일 ~ 금요일 9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지원내용 : 산모의 식사준비와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청소 및 세탁 등 산후관리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포항시 남 · 북구 관내 거주 산모
- 신청장소 및 신청기간
- 신청장소 : 남 · 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남구 : 270-4208 / 북구 : 270-4255~6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 후 30일이내 신청하도록 함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1일째부터 바우처 소멸
- 신청장소 : 남 · 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 소득확인 및 구비서류
- 신청서 2부(보건소에 비치됨)
- 주민등록등본 1부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건강보험료 부과 확인으로도 지원 가능 - 신청자 주민등록증 지참(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주민등록증도 지참)
- 출산 전 → 산모수첩, 출산 후 → 출생증명서 1부
- 부부 별도 주민등록등본 등재 시(다문화가정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서비스 비용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서비스 개시 전 지정된 계좌에 본인부담금 입금)
- 2022년 산모·신생아 서비스 가격표 다운로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지원, 유형별 차등 지급)
-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신청서류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비자),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2022.1.1. ~ 2022.12.31.까지 적용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판정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 수
(태아포함)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28,342
117,560
129,761
3인 165,968
168,444
168,195
4인 203,558
216,474
206,575
5인 237,681
259,446
242,008
6인 278,094
309,041
286,737
7인 321,769
356,168
337,302
8인 354,781
393,994
380,152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40%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40% 판정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 수
(태아포함)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50,077
147,721
151,860
3인 194,212
204,791
197,243
4인 237,681
259,446
242,008
5인 278,094
309,041
286,737
6인 321,769
356,168
337,302
7인 380,152
420,252
414,255
8인 414,255
456,308
449,388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2022.1.1.~2022.12.31까지 적용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 수
(태아포함)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59,583
160,445
161,571
3인 206,575
220,777
209,941
4인 252,295
277,765
257,849
5인 296,707
329,659
308,297
6인 354,781
393,994
380,152
7인 414,255
456,308
449,388
8인 449,388
494,952
486,115
포항시 산모 · 신생아건강관리사 제공기관 안내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엄마손길어머니회 | 북구 중흥로 191번길 20 (죽도동) | 274-3576 |
산모도우미 119 | 북구 중흥로 139번길 32 (죽도동) | 278-6119 |
닥터맘 | 북구 상대로 39-2 (죽도동) | 249-7771 |
참사랑어머니회 | 남구 중흥로 114번길 (상도동) | 278-7677 |
아가마지산후관리 | 북구 우창로 166 메트로시티 206동 2805호 | 254-3711 |
바우처베스트맘 |
남구 중앙로 154, 학산타워 1504호 | 282-3710 |
((A+감동))맘스매니저 포항지사 | 남구 새천년대로 450번길 12(대잠동) | 610-7325 |
아가피아산모케어 | 남구 연일읍 중앙로67 | 282-3579 |
해피케어 | 북구 침촌로 13 | 255-3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