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구분 | 절대 금연 구역 | 관내현황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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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지방청사 |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 | 80 |
의료기관 |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 602 |
학교 |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 284 |
청소년이용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및 청소년활동시설 |
5 |
도서관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5 |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574 |
어린이집 | 「영유아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479 |
대규모 점포 | 대규모점포와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19 |
공연장 |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6 |
학원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 | 588 |
체육시설 |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659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 69 |
교통시설 |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16인승 이상의 유상교통수단 | 5 |
대형건물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723 |
관광숙박업소 | 관광숙박업소 | 7 |
목욕장 | 목욕장 | 114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 457 |
음식점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소 | 10,033 |
게임방, PC방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 게임제공업소 |
180 |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
공동주택 거주 세대 1/2이상이 동의하여 신청 |
3 |
※ 과태료 부과기준 : 흡연시 10만원부과 (전면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시설장 최고 500만원 이하)
포항시 금연구역 표시
시설 소유자등은 지정된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ㆍ부착하여야 함


담배자판기의 설치(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 1항)
- 19세 미만의 출입금지 장소
- 지정 소매인 점포 및 영업장 내부
- 흡연구역 지정장소(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
-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시 성인인증장치 부착
- 관련 벌칙
공중이용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을 구분, 절대 금연구역, 관내현황(개소)로 나타낸 표입니다.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1호170 330 500 나.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 제1호75 150 300 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2호170 330 500 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 제3항1)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2) 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포항시조례 제12조 제1항3만원 과태료 (과태료 부과기준 : 시행령 제33조 제1항 관련)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 : 2012.10.16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학교보건법」 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 그 밖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느 곳으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 : 2013. 1. 10 (2018.12.기준)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고시를 나타낸 표입니다. 총계 도시공원 학교절대
정화구역버스정류장 565 135 248 182 ※ 포항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3만원 과태료부과(2013. 9.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