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교육,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 인지강화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치매를 조기에 예방ㆍ관리하고 치매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 치매조기검진사업
- 기간 : 연중
- 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 장소 : 치매안심센터(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노인관련기관(경로당, 노인대학 등)
- 내용 : 치매선별검사 및 검사 이상자의 정밀검진 병원 의뢰
- 1단계 >> 선별검진
치매선별검진도구(CIST)를 이용한 인지저하 여부 확인
- 2단계 >> 정밀검진 - 선별검진 결과 “인지저하”로 분류된 대상자는 협약병원 의뢰
1단계 : 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 임상평가)
2단계 : 감별검사(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전문의진찰)
- 3단계 >> 치매 확진자는 치매안심센터 등록ㆍ 관리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비 지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자(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 기준 동일
- 1단계 >> 선별검진
- 2021년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 목적 :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공급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선정기준
- 포항시 남·북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포항시 남·북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 지원내용: 2개월에 1회 무상지원
- 지원기간: 조호물품 신청일 기준 최대 1년, 2개월에 1회 무상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제공기간 적용 제외
- 지원품목: 기저귀 등 11종(남·북구 품목이 다를 수 있음)
※조호물품 종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예산 내 구입한 물품 소진 시 지원 종료
- 신청 시 구비서류
- 치매약 처방전 (치매질병코드 기재)
- 진단서 혹은 소견서 (치매중증도 CDR/GDS 기재)
- 신분증 (대상자, 보호자)
- 주민등록등본 (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배회인식표 및 배회감지기 배부
- 기간 : 연중
- 대상
- 포항시 남구에 주소지를 둔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 포항시 남구에 주소지를 둔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 내용
- 배회인식표 : 어르신 개별 고유번호가 있는 인식표 배부
- 배회감지기 : 위치추적기능이 있는 감지기 임대료의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서류
-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 또는 처방전(상병코드 기재)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노인장기요양 인증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 2021년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대상 : 치매치료제 복용중인 치매안심센터 등록 환자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2021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 지원내용 :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지원
- 지원 자격관리 : 2년마다 소득기준 조사 실시에 따른 자격확인
- 구비서류
①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확인서
②처방전(치매약제 및 치매코드 기재), 소견서 및 진단서(치매중증도 CDR/GDS 기재)
③통장사본
(단위 :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 본인부과액 기준을 나타낸 표 가구
원수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직장가입자 75,224 128,342 165,968 203,558
237,681
278,094 321,769 354,781 지역가입자 30,663 117,560 168,444 216,474
259,446
309,041 356,168 393,994
문의처
- 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43
- 전화 : ☎ 270-4260
- 북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삼흥로 96
- 전화 : ☎ 270-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