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장기 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장기이식 등록기관)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장기기증자 등의 등록)
장기기증 및 시신기증이란?
자신의 소중한 장기의 일부를 이식이 필요한 환우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나누어 주는 새 생명을 선물하는 것을 말하며, 시신기증은 의학의 발전을 위한 해부학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의과대학에 아무 조건 없이 시신을 기증하는 것임
장기기증 절차
- 뇌사 장기 기증
- 뇌사 추정자 신고제 운영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
- 절차
-
장기이식등록기관에
기증희망등록 -
기증희망등록자가
뇌사상태에 이름(추정) -
의료진에게 기증의사를 밝히거나
한국장기기증원(1577-1458)으로 연락 -
가족의 기증 동의 확인
-
뇌사판정절차 진행
및 판정 -
장기적출
-
기증자 인도(장례절차)
-
- 기증 가능한 장기 : 신장, 간장, 심장, 폐장, 취장, 췌도, 소장, 안구
- 사후기증
- 절차
-
가족동의
-
의료기관 또는 KONOS(질병관리본부장기이식관리센터)에
즉시연락 -
가족동의서 등
확인서류 서명 -
장기 적출 후
대상자에게 이식
-
- 기증 가능한 장기 : 안구
- 절차
- 생존 시 기증
- 만19세이상(친족 간 기증은 16세이상)인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를 기증
-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기증 가능한 장기 : 신장, 간장, 취장, 췌도, 소장, 골수
- 만19세이상(친족 간 기증은 16세이상)인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를 기증
장기이식 등록기관
의료기관 | 주소 | 전화번호 |
---|---|---|
포항의원(경찰공제회) | 포항시 남구 오천읍 냉천로 656 | 292-6788 |
포항시 남구보건소 |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119 (인덕동) | 270-4004 |
포항성모병원 |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 (대잠동) | 272-0151 |
국립포항검역소 | 포항시 북구 해안로 27 (항구동) | 246-8545 |
포항의료원 |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 (용흥동) | 247-0551 |
포항시 북구보건소 | 포항시 북구 삼흥로 98 | 270-4114 |
장기기증자 희망등록 방법
- 등록기관 방문 등록
-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서 작성
- PC, 모바일 등록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접속(www.konos.go.kr) 후 본인 인증을 통해 기증희망등록
- 우편, 팩스 등록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02-2628-3602) 및 가까운 등록 기관에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를 요청하여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로 회신
사랑의 장기기증
※ 사랑의장기기증 운동본부 사이트 http://www.donor.or.kr
- 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 뇌사자로서 장기등 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
- 장기 등의 이식(안구만 기증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루어진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진료비 및 위로금 지급
- 장기 등이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뇌사자가 이식 전에 사망하는 등 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유족에게 장제비 지급
-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장기등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로서 자신의 장기 등 (골수는 제외한다)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 장기 등의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이식 후 1년 동안 기증에 관한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
- 장기 등이 적출ㆍ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사전검진 후에 기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
- 뇌사자로서 장기등 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
사랑의 장기기증
- 뇌사자 장기기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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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 장기기증자를 유형, 관련규정, 지원종류, 지원액(만원)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유형 관련규정 지원종류 지원액(만원) 기증한 경우(택1) 장기예규 제3조제1항제1호 장제비 360 진료비 실비 (상한 180) 장례지원서비스 상한액 540 사회단체 등에 기부 540 기증하지 못한 경우 장기예규 제3조제1항제2호 장제비 360 - 인체조직 기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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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 기증자를 유형, 관련규정, 지원종류, 지원액(만원)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유형 관련규정 지원종류 지원액(만원) 인체조직만 기증한 경우 (택1) 인체조직예규 제3조제1항 장제비 360 진료비 실비 (상한 180) 장례지원서비스 상한액 540 사회단체 등에 기부 540 뇌사자로서 장기를 기증하지 못한 경우 인체조직예규 제3조제2항 진료비 실비(상한 180) 뇌사자로서 장기를 기증한 경우 인체조직예규 제3조제2항 위로금 0 - 생전순수 기증자(골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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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순수 기증자(골수제외) 기증자를 유형, 관련규정, 지원종류, 지원액(만원)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유형 관련규정 지원종류 지원액(만원) 기증한 경우 장기예규 제3조제2항제1호 정기검진 진료비(간장) 70 정기검진 진료비
(신장, 췌장, 췌도, 소장)60 기증하지 못한 경우 장기예규 제3조제2항제2호 사전검진 진료비 150 (1회에 한함) - 기타
-
기타 기증자를 유형, 관련규정, 지원종류, 지원액(만원)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유형 관련규정 지원종류 지원액(만원) 생전 장기등기증 근로자 (골수포함) 장기예규 제3조3항 유급휴가 보상금 입원기간×기증근로자
1일 과세급여액※ 입원기간 : 장기 최대14일, 골수 최대 5일
※ 1일과세급여액 : 최대13만원
뇌사자관리기관 손실보상금예규 손실보상금 상한액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