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사회단체, 공공기관, 공공병원이 연계한 의료안전망 체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실질적 생계곤란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지원기준
- 기초생활수급권자(1, 2종),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 계층 : 최저생계비 120% 소득범위 세대 또는 기준중위소득 50%
- 차차상위 계층 : 최저생계비 150% 소득범위 세대 또는 기준중위소득 60%
-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65%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 기준 중위소득 6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 2인 이하의 가구원 수는 2인 기준에 준하여 산정
(단위 : 원)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6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가구원수(2인~10인)에 따른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1,945,000 65,018 21,217 65,642 3인 2,516,000 84,251 55,836 85,130
4인 3,087,000 103,092 93,344
104,090 5인 3,658,000 122,857 111,837 124,059 6인 4,229,000 142,519 138,781 144,298 7인 4,803,000 160,546 160,865 162,883 8인 5,377,000 180,237 185,031 183,101 9인 5,952,000 201,381 211,011
204,864 10인 6,526,000 220,167 233,499 224,298 - ※ 참고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3호,「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
구비서류
- 의료급여 1, 2종
- 추천서 1부(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 1부
- 의료급여의뢰서 1부
- 차상위계층 및 실질생계곤란자
- 추천서 1부(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지역가입자는 최근고지서 제출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2019년 7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