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포항시에 주소지를 둔 치매치료제 복용중인 대상자 중 기준중위 소득 120%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치매상병코드 F00~F03 또는 G30 에 해당하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대상자
(단, 혈관성 치매(F01)중 도네페질 성분의 약을 처방 받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시 진료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 기준 월 3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연간 36만원 상한), 신청일 기준으로 월별 지원
<'22년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기준 주우이소득기준 120%)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원)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82,112 (92,187) | 36,122 (40,554) |
2인 | 137,178 (154,010) | 129,070 (144,907) |
3인 | 177,454 (199,228) | 184,453 (207,085) |
4인 | 216,279 (242,816) | 233,478 (262,126) |
5인 | 254,658 (285,905) | 281,796 (316,372) |
6인 | 296,681 (333,084) | 330,939 (371,545) |
7인 | 334,652 (375,714) | 369,311 (414,625) |
8인 | 370,489 (415,948) | 408,122 (458,199) |
9인 | 434,898 (488,260) | 472,366 (530,325) |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지원수준
-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처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실비로 일괄지급
- 신청일 이후 해당 월에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지급절차
- 건강보험공단 직접 지급
-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해당 지원 금액 한도 내 일괄지급을 원칙으로 함
- 지급 절차 흐름도
- 대상자 지원신청
- 보건소 지원대상 결정 및 통보 (건보공단에 대상자 명단 통보)
- 대상자 치매 치료관리 (병원/약국)
- 건보공단 비용지급
신청방법
- 신청자 : 치매환자 본인 및 가족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치매약 처방전(치매약제명 및 치매코드 기재)
- 소견서 및 진단서(치매중증도 CDR/GDS 기재)
- 통장사본
- 문의처
- 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ㆍ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43
ㆍ전화 : ☎ 270-8901 - 북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ㆍ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삼흥로 96
ㆍ전화 : ☎ 270-8951
- 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