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포항시에 주소지를 둔 치매치료제 복용중인 대상자 중 기준중위 소득 120%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치매상병코드 F00~F03 또는 G30 에 해당하고,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대상자
(단, 혈관성 치매(F01)중 도네페질 성분의 약을 처방 받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치매약제비 및 약 처방시 진료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 기준 월 3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연간 36만원 상한), 신청일 기준으로 월별 지원
(단위:원)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인 | 75,224 (83,890) | 30,663 (34,195) |
2인 | 128,342 (143,127) | 117,560 (131,103) |
3인 | 165,968 (185,088) | 168,444 (187,849) |
4인 | 203,558 (227,008) | 216,474 (241,412) |
5인 | 237,681 (265,062) | 259,446 (289,334) |
6인 | 278,094 (310,130) | 309,041 (344,643) |
7인 | 321,769 (358,837) | 356,168 (397,199) |
8인 | 354,781 (395,652) | 393,994 (439,382) |
9인 | 380,152 (423,946) | 420,252 (468,665) |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지원수준
-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 처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실비로 일괄지급
- 신청일 이후 해당 월에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지급절차
- 건강보험공단 직접 지급
-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해당 지원 금액 한도 내 일괄지급을 원칙으로 함
- 지급 절차 흐름도
- 대상자 지원신청
- 보건소 지원대상 결정 및 통보 (건보공단에 대상자 명단 통보)
- 대상자 치매 치료관리 (병원/약국)
- 건보공단 비용지급
신청방법
- 신청자 : 치매환자 본인 및 가족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치매약 처방전(치매약제명 및 치매코드 기재)
- 소견서 및 진단서(치매중증도 CDR/GDS 기재)
- 통장사본
- 문의처
- 남구보건소 치매상담센터
ㆍ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43
ㆍ전화 : ☎ 270-4260 - 북구보건소 치매상담센터
ㆍ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삼흥로 96
ㆍ전화 : ☎ 270-4171
- 남구보건소 치매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