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 · 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지원대상
- 대상질환 : 만성신부전(투석환자) 등 1,110개
- 지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소득 · 재산 기준
- 2021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2021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규모 기준 중위소득 일반기준(120%) 혈우병·고쉐병·패브리병·뮤코다당증 (160%) 1인 1,827,831 2,193,397 2,924,530 2인 3,088,079 3,705,695 4,940,926 3인 3,983,950 4,780,740 6,374,320 4인 4,876,290 5,851,548 7,802,064 5인 5,757,373 6,908,848 9,211,797 6인 6,628,603 7,954,324 10,605,765 7인 7,497,198 8,996,638 11,995,517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8인 가구 : 8,365,793원)
- 2021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2021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규모 기준 중위소득 일반기준(200%) 혈우병·고쉐병·패브리병·뮤코다당증 (240%) 1인 1,827,831 3,655,662 4,386,794 2인 3,088,079 6,176,158 7,411,390 3인 3,983,950 7,967,900 9,561,480 4인 4,876,290 9,752,580 11,703,096 5인 5,757,373 11,514,746 13,817,695 6인 6,628,603 13,257,206 15,908,647 7인 7,497,198 14,994,396 17,993,27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68,595원씩 증가(8인 가구 : 8,365,793원)
- 2021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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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2021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 규모 /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일반
기준농어촌 139,599,453 175,865,583 201,646,043 227,324,892 252,679,799 277,751,165 302,746,705 중소 도시 154,599,453 190,865,583 216,646,043 242,324,892 267,679,799 292,751,165 317,746,705 대도시 214,599,453 250,865,583 276,646,043 302,324,892 327,679,799 352,751,165 377,746,705 혈우병,
고셔병,
패브
리병,
뮤코
다당증농어촌 465,331,511 586,218,609 672,153,477 757,749,640 842,265,995 925,837,218 1,009,155,683 중소 도시 515,331,511 636,218,609 722,153,477 807,749,640 892,265,995 975,837,218 1,059,155,683 대도시 715,331,511 836,218,609 922,153,477 1,007,749,640 1,092,265,995 1,175,837,218 1,259,155,683 -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중소도시 :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 도의 "군"
- 2021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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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2021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 규모 /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일반 기준 농어촌 232,665,755 293,109,305 336,076,739 378,874,820 421,132,998 462,918,609 504,577,842 중소 도시 257,665,755 318,109,305 361,076,739 403,874,820 446,132,998 487,918,609 529,577,842 대도시 357,665,755 418,109,305 461,076,739 503,874,820 546,132,998 587,918,609 629,577,842 혈우병,
고셔병,
패브
리병,
뮤코
다당증농어촌 558,397,813 703,462,331 806,584,173 909,299,568 1,010,719,194 1,111,004,662 1,210,986,820 중소 도시 618,397,813 763,462,331 866,584,173 969,299,568 1,070,719,194 1,171,004,662 1,270,986,820 대도시 858,397,813 1,003,462,331 1,106,584,173 1,209,299,568 1,310,719,194 1,411,004,662 1,510,986,820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지원내역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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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진료비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110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
만성신부전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환자로 신장장애 2급을 받은 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 |
보장구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91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 94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
간병비 | 월 30만원 | 95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장애1급 등록자 | |
특수식이 구입비 | - 특수조제분유 :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 : 연간 168만원 이내 |
7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 만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신청 서식 및 구비서류
- 신청서식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전체 서식 보기 [자세히 보기]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금융 · 신용 ·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환자용, 가구원용)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최종확진, 상병코드 필수 )
- 환자, 부양의무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단 결혼한 여성의 경우 환자 및 배우자 기준 발급) - 신청자(환자) 통장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 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만성신장병(N18), 파킨슨병(G20) 등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지원 대상자)
지원체계
- 보건소 : 의료비지원 대상자 등록 및 관리
- 보건소 방문(지참물 : 구비서류) ⇒ 신청서 작성 ⇒ 구청 통합조사팀 재산 및 소득조사 의뢰 ⇒ 조사 후 대상자 선정 및 등록
- 보건소에서 지원사업비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
- 국민건강보험공단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의료기관 진료 ⇒ 지원자격 확인 ⇒ 본인부담금 면제
-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진료비 청구 - 공단에서 심사 후 의료기관으로 진료비 지급
- ※ 환자본인이 진료비를 지불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서면 청구
신청의 효과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지원신청일"로 간주
- "지원신청일"이 "지원개시일"임 (지원개시일 이전에 사용된 의료비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음)
기타사항
-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
- 쉼터(민간위탁운영, https://www.kord.or.kr) 안내
- 지방 거주 희귀질환자들의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시 무료 숙박 제공 및 복지프로그램 운영
- 문의처
- 남구 담당부서 : 054-270-4028
- 북구 담당부서 : 054-270-4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