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 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체외수정시술비를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 수 기준중위 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68,000
206,291
220,611
209,473
3인 7,550,000
266,083
295,553
272,614
4인 9,218,000
334,652
369,311
350,228
5인 10,844,000
398,320
435,141
434,898
6인 12,433,000
434,898
472,366
473,200
7인 14,005,000
511,709
549,554
567,870
8인 15,578,000
567,870
602,760
663,895
※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 국민건강 건강보험공단 부양자 직접문의 1577-1000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 지원범위
-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일부본인부담금·전액본인부담금) 90%지원
- 비급여 중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와 배아 동결·보관비용 일부지원
- 시술종류 및 여성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난임 시술종류 및 여성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대상자 신청방법
- 지원범위
- 보건소 방문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체외(인공)수정 난임진단서' 제출자(정액검사일: 발급일 6개월 이내)
- 비뇨기관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 진단서’ 발급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비뇨기관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 진단서’ 발급
- 부인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부인이 외국인일 경우 남편(한국인)주소지에 신청
- 건강보험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 지원 불가
- 보건소 방문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
- 구비서류
- ① 난임시술 지원신청서(보건소)
- ② 난임진단서 1부(체외수정 정부지원신청용 또는 인공수정 정부지원신청용 중 해당되는 것) 1차 신청시 제출(2차, 3차 신청시 불필요)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 ④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1부
- ⑤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 * ③,④,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 되어야 함)
- *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⑥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⑦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 서류 1부(지역가입자인 경우)
- ⑧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⑨ 당사자 시술동의서
- ⑩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1부
- ⑪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신분증 사본 각1부)- 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혼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⑫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