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미숙아
-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관리 (출생 후 24시간 이내 중환자실 입원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질병코드가 Q'(진단서에 표기)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출생후 6개월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 미숙아라 할지라도 일반실(보육기)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신생아중환자(진료비 상세내역서에 중환자실 입원이라고 표기)만 지원 가능(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실제 중환자코드를 부여 받은 중환자(지원대상), 일반 미숙아(보육기는 사용하나 지원대상아님), 단순 폐미성숙 일반아(지원대상아님) 등이 섞여 입원 중) (붙임문서참고: 신생아 중환자실 지역별 병원현황)
지원대상
전국 월평균가구소득 180% 이하의 가정
단,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인 경우는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 허위사실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및 의료비 환수조치
지원범위
- 의료비 지원범위는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 중 급여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임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다만,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는 제외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중환자실 수가로 입원시만 지원가능) - 출생 후 28일 이내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은 후 출생 후 6개월 이내 수술을 위해 2회 이상 입원 시 의료비 신청과 지원은 1회에 한함
- 미숙아 의료비 지원제외 : 재입원,텐덤메스 검사비용,미숙아 기저귀,체온계 등 치료와 직접관련 없는 소모품,예방접종비등
신청방법
- 신청장소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 퇴원일~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보건소로 신청
- 신청장소
-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270-4202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270-4254
- 소득확인 및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보건소에 비치)
- 진료비영수증 원본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중환자실 수가로 입원시 만 지원 가능)
- 진료상세내역서
-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 출생증명서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진단명이 명시된 입퇴원 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보험료는 의료비 신청 직전월 기준
- 주민등록등본 1부
의료비 지원금액
출생시 체중 | 1인당 최고지원금액 |
---|---|
2.0~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3백만원 |
1.5~2.0kg 미만 | 4백만원 |
1kg~1.5kg미만 | 7백만원 |
1kg미만 | 10백만원 |
선천성 이상아 | 5백만원 |
비고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2021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
(단위:원)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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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 11,931,000 | 414,255 | 456,308 | 449,388 |
7인 | 13,495,000 | 486,115 | 531,814 | 540,144 |
8인 | 15,058,000 | 540,144 | 583,151 | 634,303 |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같이 하되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존비속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