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 질환기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총 19종) 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
- 지원제외자
외국 국적인자(단,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제외) 및 국외 이주자
선정기준
- 가족 수 산정시점 : 신청일자 기준 으로 산정(해당 출생아는 포함)
(단위:원)
2020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59,000 191,093 200,980 194,212 3인 7,171,000 246,992 271,376 252,295 4인 8,777,000 308,297 341,915 321,769 5인 10,363,000 380,152 420,252 414,255 6인 11,931,000 414,255 456,308 449,388 7인 13,495,000 486,115 531,814 540,144 8인 15,058,000 540,144 583,151 634,303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보험료 산정 : 신청일자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1.01.01. ~ 21.12.31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찰료, 처치·수술료 등) 진료비 지원
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포항시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270-4208
- 포항시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270-4255
질환별 지원기준
(19. 7. 15.부터 신규 8종 확대)
지원기간 | 질병코드 | 지원대상 | |
---|---|---|---|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7주 미만 |
O60.0, O60.1, O60.2, O60.3 |
|
분만관련 출혈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 |
중증 임신중독증 | O11, O14, O15 | ||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
태반조기박리 | O45 | ||
전치태반 | O44, O69.4 |
|
|
절박유산 | O20.0 | ||
양수과다증 | O40 | ||
양수과소증 | O41.0 | ||
분만전출혈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O46 |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
고혈압 | O10,O13,O16 |
|
|
다태임신 | O30 , O31 |
|
|
당뇨병 | O24 |
|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
|
신질환 | N00-N23** |
|
|
심부전 | I00-I52** |
|
|
자궁내성장제한 | O36.5 |
|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
- 지원규모
-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등 제외) 90% 범위내에서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10%는 개인부담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조의 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없이 전액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등 제외) 90% 범위내에서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10%는 개인부담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진료확인서(질병코드 포함) 및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부(경우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치료내역을 충분히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분만 전 치료병원 의사의 진단서와 입원진료 내역 별도 제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다운로드
- 의료비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