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세자녀 이상 가족에게 진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여 다자녀 가정 우대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포항시이며, 막내가 13세미만의 자녀(2008.1.1. 이후 출생자)를 둔 세자녀이상의 가구
- 지원금액
가구당 5만원 한도
- 지원내용
- 민간병 · 의원에서 부모 및 세자녀가 진료를 받았을 경우 진료비 납입내역(영수증) 보건소 제출 시 본인부담금 지원(비급여 제외)
- 진료 후 처방전에 의한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비급여 제외)
신청방법
- 신청장소
-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270-4208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270-4255
- 신청기간
2021년 1월 ~ 예산소진시까지
- 구비서류
- 민간병 · 의원 진료비 및 약국 약제비 영수증 원본(2021년도에 발생한 의료비,약제비에 한함)
- 부 또는 모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 진료비 지급
- 민간병 · 의원에서 부모 및 세자녀가 진료를 받았을 경우
- 진료비 납입내역(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
- 진료 후 처방전에 의한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 제외)
- 진료비 지원 제외 항목
- 비급여 항목
- 검사료
- 건강검진
- 스켈링
- 혈액검사
- 뇨검사
- 영상진단료(X-Ray촬영)
- 예방접종
- 한의과 등 건강(예방)을 필요로 하는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