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기금(공채) 안내 및 감면대상을 분류별로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 매출대상 및 매출기준
- 자동차 신규등록
자동차 신규등록에 따른 매출대상, 매출기준으로 나타난 표입니다. 매출대상 매출기준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000cc 이상
- 1,600cc 이상
- 2,000cc 이상
- 취득세과표의 6/100
- 〃 8/100
- 〃 12/100
나. 비사업용 승합, 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 - 1,000cc 이상
- 취득세과표의 3/100
다. 사업용 승용자동차 - 1,000cc 이상
- 취득세과표의 2/100
라. 사업용 승합, 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 - 1,000cc 이상
- 취득세과표의 1/100
- 자동차 이전등록 (시/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
자동차 이전등록 (시/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에 따른 매출대상, 매출기준으로 나타난 표입니다. 매출대상 매출기준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000cc 이상
- 1,600cc 이상
- 2,000cc 이상
- 취득세과표의 3/100
- 〃 4/100
- 〃 6/100
나. 비사업용 승합, 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 - 1,000cc 이상
- 취득세과표의 1.5/100
다. 사업용 승용자동차 - 1,000cc 이상
- 취득세과표의 1/100
라. 사업용 승합, 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 - 1,000cc 이상
- 취득세과표의 0.5/100
- 건설기계등록
건설기계등록에 따른 매출대상, 매출기준으로 나타난 표입니다. 매출대상 매출기준 가. 신규등록 - 취득세과표의 0.5/100
나. 이전등록 - 취득세과표의 0.25/100
- 기타허가 및 신고
기타허가 및 신고에 따른 매출대상, 매출기준으로 나타난 표입니다. 매출대상 매출기준 가. 도로/하천/구거부지 점용허가 - 점용료 부과액의 0.5/100
나. 개발행위 허가 중 도시지역 내 토지의 형질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당 1,500원
- 농지(전/답)
- 산/임야, 잡종지 등
- 시 : ㎡ 당 3,000원
- 읍면 : ㎡ 당 1,500원
다. 토석사리 취득허가(하천법) - 점용료의 5/100
라. 골프장 등록 - 각종계약체결 (자치단체전액출자법인의 계약 체결 포함)
각종계약체결 (자치단체전액출자법인의 계약 체결 포함)에 따른 매출대상, 매출기준으로 나타난 표입니다. 매출대상 매출기준 가. 공사도급, 용역계약 - 대금청구액의 2.5/100
나. 물품구매, 수리/제조계약 - 다만, 가/나 공히 계약금액 1,000천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 대금청구액의 1.5/100
- 자동차 신규등록
- 감면대상
- 매입의무 면제기관
-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 다. 주한 유엔군 및 외국 정부기관
- 라.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기관
- 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한국 보훈복지 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및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바. 민·상법 외의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업무 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
- 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공채매입 의무만을 면제한다.
- 사. 정당법에 의한 정당
- 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단체
- 자. 종교단체
- 매입의무 면제대상인/허가 등
- 가. 중고자동차(건설기계 포함) 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인·허가 등 자기 명의로 하는 이전등록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 등급 1급 내지 14급,
「고엽제 휴유의 증환자 지원 등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 중 장애인의 배우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휴유의 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장애인 명의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차량등록
- 다만, 면제대상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중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명의의 차량등록 (1인 1대에 한하며, 면제대상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는 면제 대상자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삭제 <2003.12.31>
- 라. 농림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국공유재산의 점용허가 및 임대계약
- 마. 주민 직영사업
- 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 농어가 주택 건설 및 농림어업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허가
- 다만,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과 농림어업의 범위는 농어촌 발전특별 조치법 제2조가 정한 바에 의함
- 사. 급량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항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
- 아. 「석탄산업법」에 의한 탄광지역 진흥사업 추진대상 지역에서의 허가 중 도로, 하천구거부지 점용허가, 토지형질변경 허가, 토석사리 취득허가
- 자.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매각, 임대
- 단, 임대는 동지구 지정기간에 한함
- 차.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
- 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대체 취득시의 차량 및 건설기계의 등록
-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채매출(지방세법 제108조 적용대상에 한함)
- 타. 법인 합병 시의 자동차, 건설기계 이전등록
- 파.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대행업체의 청소 용역 계약
- 하.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 매입의무 면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