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개인택시면허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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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항시 개인택시면허업무 처리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7.(월)까지 포항시(대중교통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대상 : 포항시개인택시면허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공고기간 : 2020. 11. 17. ~ 2020. 12. 7.(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개인택시면허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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