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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별진료소 현황
※ 남·북구보건소 PCR검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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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정기관 | 운영방식 | 연락처 | 운영시간 | 검사범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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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 주말·공휴일 | ||||||
선별진료소 | 남구보건소 | 도보 | 270-4004 | 09:00~17:00 ※ 2023.10.4.부터 적용 |
09:00~13:00 ※ 2023.10.4.부터 적용 |
1. 만 60세 이상 고령자 2.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3.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검사 시 신분증 및 증빙자료 지참 |
북구보건소 | 도보 | 270-4114 | 09:00~17:00 ※ 2023.10.4.부터 적용 |
09:00~13:00 ※ 2023.10.4.부터 적용 |
보건소 코로나(PCR) 검사 대상자 및 증빙자료
코로나 검사 대상 |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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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고령자 | |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의사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근무확인서 등 |
- 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 1인 ① (환자) 입원 전 ② (보호자) 인원 전 및 입원 중 |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빙 서류, 문자 등 ※ 입원 예정일, 입원 기간, 입원 상태 등 명시 |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