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착용의무화 행정명령(2022.5.2.~)
구분 | 포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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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경) 내용 | □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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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 ①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요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50인 미만),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체육시설(겨울 스포츠시설 포함) 및 이에 준하는 실외 다중이용시설(50인 이상 좌석 보유 등) ④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구분 | 포항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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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변경) 사항 | □ 격리의무 전환은 당분간 연기하되, □ 유행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4주후(6.20.) 상황을 재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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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역체계 전환 |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4월 18일부터 ~ 별도안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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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 □ 신속한 치료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진단-치료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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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료체제로 단계적 전환 | □ 4주간 모니터링(6.20.) 후, 상황을 재평가하여 격리의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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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
□ 미접종자 예방접종 실시, 감염취약시설 4차 접종 실시 □ 요양병원,정신병원 등 집단감염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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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유행 및 신종 변이 선제적 대비 | □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대비 감시체계 강화 □ 신종 변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전환 준비 □ 지역사회 방역 인프라 확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