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세부 기준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17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
-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다음 각 목의 하나 이상 해당 지역
- 가.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 총 사업체 수 감소 등 산업 이탈 발생 지역: 다음 각 목의 하나 이상 해당 지역
- 가. 최근 10년간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이 승인한 전국사업체총조사 결과에 따른 총 사업체 수 (이하 이 호에서 “총 사업체 수”라 한다)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 이상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 50% 이상인 지역
도시재생 관련 사이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URIS) http://www.city.go.kr
- 정책소개 : 추진배경, 정책방향, 추진방향, 지원방안, 기대효과 등
- 사업마당 : 도시재생 선도지역, 도시재생 일반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 학습마당 : 온라인 도시학습, 도시재생 대학
- 지식마당 : 도시재생 사례정보, R&D 연구성과, 도시 라이브러리
- 알림마당 : 공지사항, 행사정보, 보도자료, 언론기사
창신숭인도시재생협동조합
https://thecrc.modoo.at/
https://blog.naver.com/crcblog
- 우리나라 최초 도시재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