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총칙) - 상품권 발행자인 포항시(이하 "본시"라 한다)와 「포항사랑 상품권」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이 규약에 따라 상품구건을 사용 하는 것으로 한다.
제2(적용범위) -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의 종류는 금액이 표시된 「포항사랑 상품권」 으로 한다.
제3조(상품권의 사용방법) - 사용자는 포항시가 지정한 가맹점에서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물품 구입 및 용역 제공받은 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상품권의 사용방법) -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 할 수 없다.
가.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포항시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상품권이 위조, 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제5조(유효기간) -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상품권의 환급) - 이미 판매된 상품권은 현금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품권의 권면 금액의 70%이상 구매한 경우 그 잔액을 환급 받는다.
제7조(가맹점과의 관계) 상품권으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상품권취급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하여야 한다.
제8조(상품권의 분실) - 상품권을 도난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 재발행하지 않으며, 그에 대한 상품권 발행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 본 규약에 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사항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약은 「포항사랑 상품권」 발매시 부터 적용한다.
주요항목 | 포항사랑 상품권 | 온누리 상품권 |
---|---|---|
근거법령 | 포항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상품권 종류 | 종이상품권 5천원권, 1만원권 | 종이상품권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전자상품권 5만원권, 10만원권 |
사용대상 | 포항지역 가맹점 | 전국 전통시장 가맹점 |
사용제한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단란주점, 유흥주점, 사행성 게임물 포항 본사 아닌 법인사업자 직영점 |
도소매업 및 용역업이 아닌 업종 도소매업 중 주류·귀금속 도매업, 금융·보험업, 회계·서비스업, 보건업, 성인게임장 등 제한업종 중 생계형은 제외 |
잔액환불 | 권면금액의 70%이상 사용 | 권면금액의 60%이상 사용 |
결제방법 | 현금 | 개인 : 현금 또는 공무원복지카드 법인 : 현금 또는 법인카드 |
할인판매 | 10% 범위에서 할인(평상시 5%) 개인 구매한도는 연간 400만원 범위에서 월간한도 조정(월 50만원) ※ 수시 변동될 수 있음 |
할인율은 공단이사장이 별도 조정(5%) 개인 구매한도는 월 30만원 ※ 수시 변동될 수 있음 |
판매처 | 판매대행점(53개 금융기관 161개 점포) | 13개 금융기관 |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 발행일로부터 5년 |
현금영수증 | 발행 | 발행 |
소득공제 | 없음 | 발행(전통시장 사용분에 한함) |
문의처 상세안내 | 포항시청 일자리경제노동과 (☎ 054)270-2471) |
온누리상품권 콜센터(☎ 1357 → 0번)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 (www.sijangtong.or.kr) |